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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전국 방방곡곡에 문화예술의 창의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을 온 국민과 더불어 누리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수한 기획·제작프로그램 및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에 대한 지원,
국공립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등의 우수공연 유통 등을 추진하여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을 통해 문예회관의 활성화 및 국민
개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유형 |
주요내용 |
지원방식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
작품성 및 대중성 등에서 검증된 민간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선정 후, 문예회관에서 유치한 우수공연에 대해 초청경비 일부 지원 |
해당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따라
차등지원 |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
국공립예술단체의 전막공연 등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선정 후,
문예회관에서 유치한 우수공연에 대해 초청경비 일부 지원 |
문예회관 기획.제작프로그램 |
문예회관을 중심축으로 지역 예술단체 및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제작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 일부 지원 |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선정심사 시 지원 금액 결정 |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
연콘텐츠를 다수의 문예회관이 참여하여 공동제작·배급 될 수 있도록 개최 경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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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이란
2004년 제정된 복건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으로 조정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 복권의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
-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23조 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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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표
법정배분사업 |
- ① 과학기술진흥기금
- ② 국민체육진흥기금
- ③ 근로복지진흥기금
- ④ 국민주택기금
- 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⑥ 문화재보호기금
- ⑦ 지방자치단체
- ⑧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 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⑩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⑪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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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
- ① 서민거주안정
- ② 소외계층 복지
- ③ 국가유공자 복지
- ④ 문화·예술진흥▶문화나눔사업
- ⑤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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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더불어 미래의 창조적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따라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발전의 밑거름인 지역 문화예술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복권기금 외에 정부 부처 및 기업들의 협찬과 기부를 통해서도 이뤄지며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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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문화향수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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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표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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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어르신(만 65세 이상), 사회복지시설(재활원, 요양원, 보육원, 쉼터)이용자, 소아병동 환자, 외국인 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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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소외계층 |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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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소외계층 |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새터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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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04년 ~ 현재(단년도 지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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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주최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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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후원 표
신나는 예술여행 |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과 공연이 부족한 곳으로 문화예술 단체가 찾아가는 사업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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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
소외지역 주민들의 수준 높은 공연관람과 문화적 격차해소, 그리고 지방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립단체 및 민간단체의 우수공연 및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유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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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주관 : 생활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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