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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유휴 전시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민의 전시관람 기회 확대를 통해 시각예술분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유휴 전시공간에 알맞은 전시프로그램을 매칭하여
시각예술 전시뿐만 아니라 도슨트프로그램,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민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수준
제고 및 지역민의 전시관람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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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 전시관람 기회 확대
지역 유휴 전시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전시의 지역적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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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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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원 범위
전시 기획·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70% 지원
지원금(70%) |
미술창작 대가기준(작가비, 큐레이터사례비, 작가사례비, 평론가사례비), 운송·설치비,
연출비, 작품설치 관련 임차비, 작품보험비, 부대행사 인건비, 부대행사 재료비 |
자부담(30%) * 전시공간 제공자 부담 |
홍보비, 전시장 지킴이 비용, 여비 |
* 지원불가 항목: 전시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케이터링, 축하공연, 전시와 관련 없는 강연,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대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노무사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