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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이사장, 상임회장, 사무처장 체계 개편)
이사장, 상임회장 → 비상임회장
사무처장 → 사무총장
08 직제 개편1처 3부(사무처, 경영기획부, 대외협력부, 문예진흥부)
01 직제 개편1처 1실 2본부 1연구소 9팀 1센터
04 정관 개정(회장, 상임부회장 체계 개편) 회장 → 이사장 상임부회장 → 회장
01 직제 개편1처 2팀(사무처, 운영팀, 사업팀) → 1처 3부 1센터 (사무처, 경영기획부, 문예지원부, 예술진흥부, 무대예술센터)
09 직제 및 직위 개편사무국 → 사무처 상근부회장 →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 사무처장
0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법정법인화(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03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회 설치(7개 지회)
05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개칭 상근부회장 직제 신설
04 기타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0 무대예술센터 건립(경기도 여주)
03 사단법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설립(문화체육관광부)
11 사단법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창립 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