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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DX서대문문화회관 기획대관 공고
첨부파일 서대문문화회관 기획 대관 공고 지역문화의 전당인 서울 서대문문화회관이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 공연 및 전시단체에 활동무대를 제공·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기초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향수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획대관을 시행하오니, 공연 및 미술 관련 단체와 기관, 기획 매니지먼트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대상 단체 : 국내 공연예술 및 전시예술 관련 단체와 협회 또는 기관 및 문화기획 매니지먼트 ■ 대관시설 : - 대극장 공연장 : (604석) - 소극장 : (200석/가변석) - 갤러리 : (80평) ■ 대관 가능기간 : 2009년 4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서대문문화회관 자체 기획공연과 전시일정 및 기 대관 일정은 제외 ■ 신청서 접수기간 : 2009년 3월 19일~ 3월 28일 (10일간) ■ 대관 작품(프로그램) 내용 : ○ 공연 - 음악 : 연주회, 오페라, 재즈, 대중음악 등 - 연극 : 정극, 뮤지컬, 인형극, 마임, 마술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전시 - 회화 : 동양화, 서양화, 사군자, 서예 등 - 조형 : 조각, 조소 등 - 기타 사진, 인형, 공예, 유물 전시작품 등 ■ 접수방법 : - 팩스, 이메일 및 방문접수 가능 (전화 및 구두 접수 불가) - 문의 및 접수처 :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산26-155서대문문화회관 대관담당자 앞 · 전화 및 팩스 : 02-360-8553, F)02-391-9031 / e-mail : yog6870@sscmc.or.kr - 홈페이지 내 대관신청서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신청서는 공란 없이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이 없을 시는‘없음’으로 기재) - 홈페이지 : www.sscmc.or.kr/culture1 ■ 제출서류 - 대관 신청서(본회관 소정 양식) 1부. (서대문문화회관 홈페이지 '문화시설'→'서대문문화회관'→'대관안내' 클릭'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공연(전시) 작품 계획서(공연 참고자료, 홍보 영상물 혹은, 사진 등) 1부 - 대관 단체 이력 등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우선 선정 기준 - 일반 다중을 대상으로 한 순수 공연 및 전시예술 분야 - 예술성과 대중성이 조화되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게 정서 함양과 예술적 감성을 심어주는 프로그램 -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공연 및 전시작품 - 일회성·단발성 프로그램보다는 정기 또는 상설공연과 전시 가능한 프로그램 우선 ■ 선정단체 회관 지원 사항 -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 서대문문화회관 홍보물, 구청 정기간행물 및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한 홍보지원. - 회관 운영인력 지원 ■ 기타 - 신청하신 날짜(기간)가 회관 일정과 중복된 경우는 신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대관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공연내용 등이 실제 내용과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됩니다. - 공연(전시)계획서에는 공연명, 시간, 공연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 시오. - 공연의 경우 유료공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관승인결과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승인통보를 받으실 수 있는 e메일 주소나 FAX번호를 신청서에 꼭 기재해 주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문화회관 홈페이지의 기획대관 공고 메뉴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서대문문화회관 대관담당 이대영(02-360-8553) - 붙임 자료 : 서대문문화회관 대관료 요율표 1.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관 사용료 구 분 시설명사 용 목 적사 용 료 (기준액)비 고대 극 당공연 영화오전60,000원 1. 1회 단가임. 2.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 에 대하여는 기준액(야간)의 100분의 25 를 가산 함. 3.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사용료 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철야포함) 작업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오후80,000원야간100,000원행사오전80,000원오후100,000원야간120,000원소 극 당행사오전 오후40,000원 1회 단가임.야간50,000원갤러리전 시50,000원 1일 단가임공연연습실10,000원 1회 단가임. (3시간) ※ 초과사용료 가산 (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을 제외) *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6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60분 이상 초과 : 다음회 사용료 전액 2. 부속설비사용료 구 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비 고피 아 노대강당1회30,000원 오전, 오후, 야간 대관 중 1회 사용료임소강당1회10,000원음 향 설 비1회10,000원무대특수조명 (롱핀,파라이트)1회10,000원대강당VTR녹화1시간10,000원 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무료입장행사 및 순수음악 연주시의 조명시설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의 100분 의 50으 로 함. 4. 할부제(분할납부) 적용시는 제외함.무 대 조 명1시간10,000원음향반사판1회10,000원녹 음1회10,000원영 사 기1회20,000원냉·난방냉방1시간연료시가에 따라 결정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난방1시간〃 제2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회관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 09 : 00부터 12 : 00까지 2. 오후 : 14 : 00부터 17 : 00까지 3. 야간 : 18 : 00부터 21 : 00까지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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