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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공모문화가 있는 날「달콤한 문화마을 - 문화광장 사업」부처협력프로그램 공모안내 | ||
첨부파일 |
[_문화광장」부처협력프로그램공모안내(신청서포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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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농촌지역·휴양림·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속 문화 접점 확대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달콤한 문화마을 - 문화광장 사업」부처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할 민간예술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 사업수행(공연)기간 : 2015년 5월 ~ 11월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공모 내용 ㅇ 작품성 및 대중성 등에서 검증된 민간 예술단체의 공연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농촌지역·휴양림·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개최 경비 정액지원
■ 공모 자격 ㅇ 최근 3년 이내(`12.01.01 ~ `14.12.31)에 국내에서 제작,상연된 공연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이 가능한 작품을 제작,운영하는 민간예술단체, 기획사 등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 ※ 기획사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프로그램만 지원가능, 대행 제외 ■ 공모자격 제외대상 ㅇ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문화가 있는 날「달콤한 문화마을 - 문화광장 사업」으로 확정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 ㅇ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단체 ㅇ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ㅇ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및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 및 지부, 지회 등) ㅇ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포함)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릅니다. ■ 공모대상 프로그램 ㅇ 공모 분야 - 농촌지역 : 연극, 음악, 전통예술 - 휴 양 림 : 음악 - 학교 밖 청소년 : 연극, 다원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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