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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ㅇ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입니다.
ㅇ최영근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1번 질문인 문화예술회관의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시설규모 유무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시설규모 기준은 없습니다.
- 3번 질문인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의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판단하에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ㅇ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02-586-1963)로 문의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