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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이름
최영근
등록일
2015-02-09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구민회관"의 명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는지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은 법적시설규모를 갖추어야 가능한 것인가요? 2.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10,107㎡이며, 대강당 600석 소공연장 200석 전시실은 204,95㎡ 회의실, 예식홀,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위의 시설은 현재 “00구민회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00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 할 수 있는지요?
답변

 

ㅇ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입니다.

 

ㅇ최영근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1번 질문인 문화예술회관의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시설규모 유무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시설규모 기준은 없습니다.

   - 3번 질문인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의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판단하에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ㅇ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02-586-1963)로 문의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