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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공공데이터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라, 제공대상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신청할 수 있는 제도
공공데이터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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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데이터의 개방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신 후 제공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