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공공데이터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라, 제공대상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신청할 수 있는 제도
성영제
강한솔공공데이터 이용절차
▼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
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가 결정(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통지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데이터의 개방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신 후 제공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